경기도 남수동 이혼, 이혼상담전화, 가정폭력 접수서류

경기도 남수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남수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남수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남수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정폭력, 양육비소송, 재산분할포기각서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위도(latitude): 37.281533

경도(longitude): 127.024681

경기도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 남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36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3 3층, 4층

경기도 남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 43-3 은파빌딩 602호,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 은파빌딩 602호, 603호


경기도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경기도 남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경기도 남수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도 남수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경기도 남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3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3층

경기도 남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클로버심리상담

경기도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600 월드메르디앙 105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73 월드메르디앙 105동


FAQ

경기도 남수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