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토월동 이혼, 혼인신고무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추가문의

창원시 토월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창원시 토월동 · 업종 이혼 외
창원시 토월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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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원시 토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위도(latitude): 35.222872

경도(longitude): 128.7009186

창원시 토월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창원시 토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다온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5 1동 52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93번길 28 1동 521호

창원시 토월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창원시 토월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창원시 토월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

창원시 토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 창원센터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0-2 6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10 6층


창원시 토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성정아심리상담센터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9-8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65번길 4-1

창원시 토월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창원시 토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족친화행복연구원

창원시 토월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FAQ

창원시 토월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