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문화이혼, 이혼 위자료, 유책배우자이혼 비용계산

서울 인근 다문화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 업종 다문화이혼 외
서울에서 다문화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소송양육권, 상간녀위자료소송, 재판이혼비용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복지재단 / 사회,복지>시민단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다문화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지역 다문화이혼 검색 업체
세금과법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서관 411호 세금과법률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서관 411호 세금과법률

위도(latitude): 37.4941721

경도(longitude): 127.0100205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상간녀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이혼소송서류 검색 업체
법무법인 테미스 서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2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3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다문화이혼 검색 업체
사단법인 프래밀리

분류: 사회,복지>복지재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00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2길 28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류재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01호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 다문화이혼

서울 지역 이혼소송서류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 다문화이혼

FAQ

서울 지역 다문화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