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청당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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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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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양육비에 대해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