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이혼, 재판상이혼절차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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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 본리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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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본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대아동가족상담연구소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30-17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86

위도(latitude): 35.8531622

경도(longitude): 128.5487463

대구 본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장창덕사무소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1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101호


대구 본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더드림재가복지센터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306-7 1층 1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137 1층 13호

대구 본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행복키움연구소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830-17 행복키움연구소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2길 25 행복키움연구소


대구 본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안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0 302동 201호, 2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3 302동 201호, 202호

대구 본리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사무소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8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대구 본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달서구가족센터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33-3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


대구 본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대구 본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효제가족심리상담센터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64-8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35 3층

대구 본리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사무소

대구 본리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FAQ

대구 본리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