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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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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또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시키고 조정 위원이 왕래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 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