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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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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